이사계약체결
고객의 물량을 현장에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KGB이사는 무료로 방문견적을 해드리며, 추후 이사비용에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맹점 견적 담당자의 방문견적시 계약여부를 결정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KGB이사는 직거래 서비스이므로 이사가 완료된 후에는 해당 가맹점에게 이사비용을 직접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및 이사비용 지불절차
- 문의
- 방문견적
- 계약여부결정
- 계약체결
- 이사이행 예 → 직거래비용지불 → 해피콜 아니오 → 계약해제
문의
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이사문의
1588-2404
www.kgbnet.net
방문
이사물량산정 및 무료견적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문 서비스
계약
물량과 거리, 작업조건 등에 따른 견적에 대한 동의 후 계약체결
이사비용
이사 완료 후 가맹점에 직거래 비용지불
계약의 해제
다음은 운송주선약관 중 일부 발췌한 내용입니다.
제24조(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① 고객이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고객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 1. 고객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20일 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 운임 등의 10% |
| 2. 고객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0일 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 운임 등의 20% |
| 3. 고객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5일 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 운임 등의 30% |
| 4. 고객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 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 운임 등의 40% |
| 5. 고객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에 해제를 통지하거나 인수일에도 해제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 운임 등의 60% |
② 사업자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고객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고객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그 금액도 반환해야 한다.
| 1.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20일 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 계약금 반환 및 운임 등의 10% |
| 2.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0일 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 계약금 반환 및 운임 등의 20% |
| 3.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5일 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 계약금 반환 및 운임 등의 30% |
| 4.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 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 계약금 반환 및 운임 등의 40% |
| 5.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에 해제를 통지하거나 인수일에도 해제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 계약금 반환 및 운임 등의 60%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또는 고객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한 경우 민법 제39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손해를 상대방에게 배상한다.
제29조(사업자의 손해배상)
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이사화물의 인수가 약정된 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체된 경우 고객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고객의 손해배상)
② 고객의 귀책사유로 이사화물의 인수가 약정된 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체된 경우 사업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은 그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