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이드

부동산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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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할때 주의할 점

계약 체결 당사자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2.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토지나 주택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를 기재한 최소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도 확인하면 부동산에 관계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수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이 설정된 집에 이사를 하는경우 근저당에 의해 전세보증금을 완전히 보호받을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3.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란 전월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할 때 전월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장치로서 확정된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확인도장을 찍어주고 확정일자 번호를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확정일자는 실제 입주하고 전입신고한 후 임대계약서를 지참하고 임차인 혼자서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나 법원, 등기소(인터넷 등기소 온라인 확정일자도 가능)에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이후에 그 집이 근저당설정이 되었더라도 우선순위로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우선순위 대항권)

4. 전세권설정이란

계약서상의 계약자가 갖는 권리로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권내역이 기록이 됨으로써 확정일자와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 효력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입, 확정일자, 실제거주자에 한해 우선순위대항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전세권설정에는 임대인의 전세권설정 동의가 필요하고(확정일자는 임대인 동의 불필요), 전입신고 및 실거주 요건이 필요없으며(확정일자는 필요), 경매시 건물 낙찰대금에서 순위대로 변제(확정일자의 경우 건물과 토지 낙찰대금에서 순위대로 변제), 보증금 반환하지 않을 시 재판 없이 바로 임의경매 신청이 가능(확정일자의 경우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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