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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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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정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 서비스에 대한 법적사례를 말한다.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부동산중개를 받을 경우 매매(또는 전·월세) 당사자 모두 중개사무소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 지급시기는 공인중개사와 약정해 결정하면 된다.
다만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대부분의 시도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절반, 거래대금을 완불할 때 나머지 절반을 각각 주도록 조례에 명시해 두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무주택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세 얻어 사는 경우 그에 대한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 규정에 의하여 규율됨이 원칙이다.

한편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개인주의적 법률사항을 기초로 하여 당사자(세든 사람과 세준 사람) 사이의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을 중시하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형식적으로 평등하게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경제적 강자인 집주인의 횡포와 자의에 의해 약자인 임차인이 부당한 요구를 강제당하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에 따라 주택의 이용관계를 규율하는 민사법규를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시민법의 차원에서 임차인의 주거생활과 경제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법적 차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됐고 결국 무주택임차인의 권리와 지위를 보호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1981년 3월 5일 제정됐다.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1.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단, 한도액 초과 불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제4항

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3.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X 100) 단, 합산한 금액이 5천만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차임X70)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

4.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보수 적용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5. 분양권 거래금액 :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6.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7.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에 따른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를 게시하여야 함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

※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각 시도별 조례로 정함(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도별 중개보수 요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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