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일반화물 운송 의뢰자 간의 화물운송주선과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사업자와 고객 간의 이사화물의 운송 및 이에 부대 하는 포장, 보관, 정리 등에 관한 계약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자”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를 말한다.
2. “화주”라 함은 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한 자를 말한다.
3. “수탁자”라 함은 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차주를 말한다.
4. “일반화물취급”이라 함은 이사화물을 제외한 화물의 운송을 중개·대리하거나 사업자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등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운송을 말한다.
6. “송하인”이라함은 운송 의뢰된 화물의 발지 화주를 말한다.
7. “수하인”이라 함은 운송 의뢰된 화물을 인수할 착지 화주를 말한다.
8. “인수”라 함은 사업자가 운송을 위하여 화물을 발송 장소에서 화주로부터 수령하는 것을 말하고, “인도”라 함은 사업자가 운송한 화물을 도착 장소에서 화주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9. “이사화물취급”이라 함은 이사화물의 운송과 포장, 운반, 보관, 정리정돈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고객” 이라 함은 사업자에게 이사화물의 운송 및 부대서비스를 의뢰한 화주를 말한다.
11. “포장”이라 함은 발송 장소에서 운송을 위하여 이사화물을 싸고 꾸리는 것을 말하고, “보관”이라 함은 발송 장소와 도착장소가 아닌 사업자의 창고 등과 같은 제3의 장소에서 이사화물을 적재하고 보존하는 것을 말하며, ‘정리’라 함은 도착 장소에서 이사화물을 풀어서 고객의 의사에 따라 배치하고 정돈하는 것을 말한다.
12. “일반이사”라 함은 고객이 이사화물의 포장과 정리를 맡고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운송만을 맡아서 하는 이사를 말하고, ”포장이사“라 함은 고객이 이사화물의 포장과 정리를 사업자에게 의뢰하여 사업자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정리를 모두 맡아서 하는 이사를 말하며, ”보관이사“라 함은 일반이사 또는 포장이사를 하는 경우에 사업자가 고객의 의뢰에 따라 이사화물을 일정 기간 보관한 후에 인도하는 이사를 말한다.
13. ”운임 등“이라 함은 이사화물의 운송에 대한 운임과, 고객이 이사화물의 포장, 정리, 보관 등을 사업자에게 의뢰한 경우 각 해당 업무에 대한 포장료, 정리료, 보관료 등의 부대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계약금 및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 기준으로서 ‘운임 등’에는 사다리차 비용 등 외주 작업비용은 제외한다.
14. 손해배상의 기준으로서 이사화물의 “가액”이라 함은 감가상각 잔여금(구입가-감가상각비)을 말하며,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감가상각비 = (사용연수(월할 계산)/품목별 내용연수(월할 계산))*구입가 |
| 품목별 내용연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약관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사화물의 경우 발송장소와 도착장소가 모두 국내인 일반이사, 포장이사 또는 보관이사에 적용된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상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규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공정 타당한 관례에 따른다.
제 2 장 일반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제4조(운임.요금) ① 사업자가 적용할 운임은 화물의 종류, 수량, 운송 거리 등에 따라 화주 또는 수탁자와 계약한 금액에 의한다.
② 사업자의 주선 요금은 계약에 의한 거래 수입금액과 중개수수료로 한다.
③ 운송인이 화주로부터 운임을 직접 수취하고 사업자에게 중개.대리의 대가를 지급하는 중개.대리 화물(선.착불)의 수수료는 화물의 종류와 운송 조건에 따라 정한다. 이 경우 화주 운임 구간별 중개.대리 수수료의 상한 요율은 다음과 같다.
| 화주 운임 상한 요율 | 상한요율 |
| 20만 원 이하 | 25% |
| 20만 원 초과 50만 원 이하 | 20% |
| 50만 원 초과 | 15% |
제5조(계약) ① 사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화주와 화물운송 계약 시 다음사항을 기재한 2통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화주 및 사업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하여야 한다.
1. 화물의 종류, 부피, 중량 등
2. 책임의 한계
3. 운송하자 및 사고처리 방법
4. 운임 및 결재 방법
5. 계약 기간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사업자는 운송을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운송사업자 및 가맹사업자에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제11조3항 준용)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 위탁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단, 법에서 예외로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6조(인수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화물에 대하여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1. 운송할 화물이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2. 화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범죄에 연루된 물품, 법령으로 취급 금지된 물품인 경우
4. 화물의 부피, 무게 등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5.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운임 지급) ① 사업자는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계약된 화물의 경우 제5조 제1항의 계약 내용에 따라 화주에게 계약 운임을 청구한다.
② 중개화물의 경우 수탁자는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게 운임을 직접 수취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운임 지불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별도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8조(운임 환급) ① 화주의 귀책 사유가 없이 운송이 중지된 경우 선지급된 운임 또는 계약금은 환급하여야 한다.
② 화주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사업자의 손해는 전항의 환급 시 상계할 수 있다.
제9조(손해배상 및 의무) ① 사업자와 화주 중 일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화물운송의 지체 또는 운송 불능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 있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사업자는 화물인수 후 불특정 사유로 화물 운송이 지체되거나 운송할 수 없을 경우 화주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가 화물인수 후 화주의 귀책사유로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자는 화주의 손해배상이 이행될 때까지 화물의 운송 또는 반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화주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수하인 등의 화물 인수거절로 인한 화물차량의 대기, 화물의 보관 등에 따른 비용을 포함한다.
⑤ 사업자는 화물의 무게, 부피 등을 허위로 통보한 화주의 귀책 사유로 인한 처벌 금액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안전운송 및 사고 조치) ① 사업자는 화물의 멸실, 훼손을 발견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화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운송 중 사고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자기 책임 하에 운송의 중지, 운송경로 및 방법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운송 중 위험물 등이 다른 화물을 훼손할 경우 자기 책임하에 화물을 내리거나 기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사업자는 제②항, 제③항에 의한 조치를 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화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운송 중지 등) ① 화주는 사업자에 대하여 화물 운송 중지, 반송, 기타 처분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된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면책) ①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화물운송의 지체 또는 화물의 멸실,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배상책임을지지 아니한다.
② 화물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차주는 운송을 수탁 받은 화물에 대하여 차량에 적재 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 시까지 화물의 분실, 파손, 훼손 등의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화물 인도) ① 사업자와 수탁자는 화주와 정한 일시까지 화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수하인은 화물을 인수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화물인수증을 운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수하인은 수령할 화물이 운송 과정상의 문제로 훼손되거나 파손되었을 경우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④ 운임을 착지 수하인의 화물인수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수탁자는 운임이 지급될 때까지 화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주는 화물인수 지연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수하인 부재 시 조치) ① 수탁자는 수하인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화물을 인도할수 없는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화주 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한다.
② 사업자는 수하인이 화물을 인수할 때까지 화물을 보관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을 화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인도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 ① 사업자는 수하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수하인이 화물의 인수를 거절한 경우 그리고 화물의 보관기간 경과 후 인수지연 등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화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 지체 없이 화주에게 화물처리에 대한 의사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화주의 결정에 따른 회송, 인도 지연 등의 비용은 화주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1항과 관련하여 화물 처분에 대한 화주의 회신이 없는 경우 사업자는 화물을 공탁할 수 있으며 화주에게 2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이 기간 내에 조치가 없을 경우 경매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을 처분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화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금액을 운송 지연, 보관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한 경우 화주에게 부족분을 청구하고, 초과분이 있는 경우 화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책임의 소멸 사유와 시효)
① 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화주가 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②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화주가 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17조(사고증명서의 발행)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주가 30일 이내에 통지하여 사업자 또는 수탁자 귀책으로 화물의 운송 중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인정된 경우 사업자는 화주의 요청이 있으면 그 멸실.훼손 또는 연착된 날로부터 1년에 한하여 사고증명서를 발행한다.
제18조(관할법원) 사업자와 화주 간의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3 장 이사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제19조(견적) 사업자는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운임 등을 견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한다.
1. 사업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및 견적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성명
2. 고객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이사화물의 인수.인도일시, 발송.도착장소, 주요 내역(종류.무게.부피 등) 및 운임단가
4. 작업조건(운송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작업인원, 포장 및 정리 여부, 장비사용 내역)
5. 보관이사의 경우 보관장소, 보관기간 및 보관료
6. 운임 등의 합계액 및 그 내역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계약) ① 사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이사화물의 운송을 의뢰 받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 약관을 고객에게 명시한다. 이 경우 고객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한다. 다만, 계약서에 이 약관의 전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교부로 약관 사본의 교부에 갈음한다.
1. 이 약관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의 규정 내용
2. 고객이 피해를 당하였을 경우 피해 구제방법 및 관련기관의 명칭과 전화번호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 약관의 설명 등을 끝낸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별지서식-예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한다.
1. 제19조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한 사항. 다만, ”견적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성명“ 대신에 ”계약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2. 계약금 및 운임 등의 잔액
3. 운송상 특별한 주의 사항(파손되기 쉬운 물건의 기재 등) 및 고객의 특별한 요청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사업자는 운임 등에 대해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객의 요청에 의해 이사화물의 내역, 보관기간 또는 포장과 정리 등 운임 등의 산정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됨으로 인해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미리 고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해 초과된 금액을 기재할 수 있다.
제21조(계약금) 사업자는 계약서를 고객에게 교부할 때 계약금으로 운임 등의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인수거절) ①이사화물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업자는 그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1.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예금통장, 신용카드, 인감 등 고객이 휴대할 수 있는 귀중품
2. 위험품, 불결한 물품 등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
3. 동식물, 미술품, 골동품 등 운송에 특수한 관리를 요하기 때문에 다른 화물과 동시에 운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건
4. 고객이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포장 요청을 거절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이사화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그 운송을 위한 특별한 조건을 고객과 합의한 경우 이를 인수할 수 있다.
제23조(운임 등의 청구)
① 사업자는 고객이 이사화물의 전부의 인도를 확인한 때(일반이사의 경우) 또는 이사화물의 전부의 정리를 확인한 때(포장이사의 경우), 운임 등에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청구할 수 있다. 보관이사의 경우 보관료의 청구도 다른 약정이 없는한 이에 따른다.
② 사업자는 운임 등에 대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내역, 보관기간 또는 포장과 정리 등 운임 등의 산정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됨으로 인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변경된 초과 금액을 미리 고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해 초과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③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수고비 등 명목의 금액을 추가로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24조(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①고객이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고객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1. 고객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20일 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운임 등의 10%
2. 고객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0일 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운임 등의 20%
3. 고객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5일 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운임 등의 30%
4. 고객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 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운임 등의 40%
5. 고객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에 해제를 통지하거나 인수일에도 해제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운임 등의 60%
② 사업자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고객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고객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그 금액도 반환해야 한다.
1.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20일 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 반환 및 운임 등의 10%
2.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0일 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 반환 및 운임 등의 20%
3.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5일 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 반환 및 운임 등의 30%
4.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 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 반환 및 운임 등의 40%
5.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에 해제를 통지하거나 인수일에도 해제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계약금 반환 및 운임 등의 6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또는 고객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한 경우 민법 제39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손해를 상대방에게 배상한다.
제25조(포장) ① 일반이사의 경우 고객이 이사화물의 종류, 무게, 부피, 운송거리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을 때 고객에게 적합한 포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포장이사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사화물의 종류, 무게, 부피, 운송거리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한다.
제26조(인수.인도) 사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사화물을 계약서에 기재된 인수일시와 발송장소에서 인수하고, 계약서에 기재된 인도일시와 도착장소에서 인도한다.
제27조(인도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 ① 사업자가 이사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객의 수령거절 또는 고객의 부재 등으로 인한 수령불능 등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고객에게 인도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사화물을 공탁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할 수 있다. 보관이사의 경우 약정된 보관기간이 경과한 후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② 사업자는 2개월 이상의 기간(최고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고객이 이사화물의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경매를 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최고하고, 그 최고가 고객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최고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고객의 인도 청구가 없으면 경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사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이사화물에 대해서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 최고 없이 즉시 경매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공탁 또는 경매를 할 때까지 이사화물을 보관해야 하며, 공탁 또는 경매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한다.
④ 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최고나 통지는 이사화물의 도착장소로 한다. 다만, 사업자가 최고나 통지를 할 때 고객이 다른 장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⑤ 사업자가 이사화물을 공탁한 경우 이사화물의 보관.공탁, 공탁의 통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지급되지 아니한 운임 등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⑥ 사업자가 이사화물을 경매한 경우 그 대금을 이사화물의 보관.경매, 인도청구의 최고, 경매의 통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지급되지 아니한 운임 등에 충당하고, 부족한 때에는 고객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며, 남는 때에는 반환한다. 이 경우 고객에게 반환해야할 잔액을 고객이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한, 그 금액을 공탁한다.
제28조(공동운송 또는 타 운송수단의 이용 등) 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수한 이사화물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운송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는 이 약관 제20조에 의한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사업자가 전항에 의해 공동운송을 하거나 타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고객에 대해서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③ 사업자는 고객의 요청 또는 필요에 따라 수탁자에게 사다리차 등 다른 운송사업자(‘타운송사업자’라고 한다)의 운송수단을 용차하여 운송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고객의 요청 또는 사업자의 위탁에 따라 수탁자로 하여금 ‘타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을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대리 수수료 없이 ‘타운송사업자’에게 대리하여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사업자의 손해배상)
①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다음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에게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여 고객이 직접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경우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서 그 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한다.
1. 연착되지 않은 경우
가.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 약정된 인도일과 도착장소에서의 이사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나. 훼손된 경우 :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선해 주고,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함(수선비용이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액 배상)
2. 연착된 경우
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경우 : 계약금의 10배액 한도에서 약정된 인도일시로부터 연착된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을 곱한 금액(연착 시간 수×계약금×1/2)의 지급. 다만, 연착시간 수의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의 시간은 산입하지 않음
나. 일부 멸실된 경우 : 제1호 ‘가’목의 금액 및 제2호 ‘가’목의 금액의 지급
다. 훼손된 경우 :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선해 주고 제2호 ‘가’목의 금액을 지급,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함(수선비용이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액 배상)
③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사업자 또는 그의 사용인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 또는 고객이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39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④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인수가 지체된 경우 사업자는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지체된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을 곱한 금액(지체 시간수×계약금×1/2)을 손해배상액으로 고객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의 배액을 한도로 하며, 지체시간 수의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의 시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이사화물의 인수가 약정된 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체된 경우 고객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고객의 손해배상) ①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인수(인도 포함)가 지체된 경우 고객은 약정된 인수일시(인도일시 포함)로부터 지체된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을 곱한 금액(지체 시간수×계약금×1/2)을 손해배상액으로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의 배액을 한도로 하며, 지체시간 수의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의 시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 고객의 귀책사유로 이사화물의 인수가 약정된 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체된 경우 사업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은 그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제31조(면책)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의 발생에 대해서는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1. 이사화물의 결함, 자연적 소모
2. 이사화물의 성질에 의한 발화, 폭발, 물그러짐, 곰팡이 발생, 부패, 변색 등
3. 법령 또는 공권력의 발동에 의한 운송의 금지, 개봉, 몰수, 압류 또는 제3자에 대한 인도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32조(멸실.훼손과 운임 등) ① 이사화물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또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수선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 사업자는 그 멸실.훼손된 이사화물에 대한 운임 등은 청구할 수 없으며, 사업자가 이미 그 운임 등을 받은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이사화물이 그 성질이나 하자 등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수선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 사업자는 그 멸실.훼손된 이사화물에 대한 운임 등도 청구할 수 있다.
제33조(책임의 소멸사유와 시효)
① 이사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②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다만, 이사화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약정된 인도일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이사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이사화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34조(사고증명서의 발행) 제33조제1항에 따라 고객이 30일 이내에 통지하여 사업자 귀책으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인정된 경우 사업자는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그 멸실.훼손 또는 연착된 날로부터 1년에 한하여 사고증명서를 발행한다.
제35조(관할법원) 사업자와 고객 간의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