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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정보

이사시 가스사고 예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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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배관 막음조치는 이사 시 3일전 전문가에 문의

* 도시가스 사용가구는 지역관리소, LP가스 사용가구는 가스판매점에 문의

막음조치는 가스가 새어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관이나 중간밸브를 막는 행위를 일컫는다.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는 매년 10여건 내외로 발생하며, 인명피해는 사고건수 당 1.3명으로 전체 평균 0.95명 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막음조치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몇 가지 조치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

막음조치와 관련된 사고는 주로 연소기 철거 후 막음조치를 하지 않고 배관(호스)을 방치할 때나 LP가스 사용가구가 도시가스로 사용 연료를 교체할 때 발생한다.

이사 시 사용하던 가스레인지를 철거하게 되는 경우 가스배관이나 중간밸브를 반드시 플러그 또는 캡으로 막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사 3일전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은 지역관리소에, LP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은 가스판매점(공급업소)에 연락하면 된다. 반드시 전문가에게 문의해 조치 받아야 한다.

막음조치가 제대로 안될 경우, 누출된 가스가 미상의 점화원과 만나 폭발할 수 있으니 이사 갈 때에는 꼭 막음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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