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정보
이사일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에서 건당 1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의 발급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하며,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발급 요청시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