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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정보

A/S배상은 어느정도 해주며, 누가 해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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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8

1. 배상 근거

상법 및 이사화물표준약관 관련 규정에 따라 이사사업자는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고객에게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이사 작업 전 이사화물의 상태를 고객과 이사사업자가 같이 확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작업 전 가구 가전, 바닥 등 이상 유무 사전 점검).

2. 배상 기준(기타 상세는 홈페이지 고객센터-A/S-A/S보상규정 및 처리 참조)

멸실된 경우는 이사화물의 가액(감가 상각된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훼손된 경우에는 수선이 가능한 경우 수선해주고,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사화물의 가액(감가상각된 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고객과 이사사업자간 중고물품 대체 구입 지급이나 별도의 합의된 기준에 따라 보상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3. 배상 책임자

배상 책임자는 실제로 이사를 진행한 이사 사업자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경우 가맹본사와 가맹점사업자는 각각의 독립된 사업자로 이사작업을 수행한 가맹점사업자(이사 작업팀)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가맹본사는 고객과 이사 작업팀간 A/S 배상처리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 개입하여 조정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 기타 참고사항

이사는 사람이 직접 하는 일이어 A/S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품이 제자리에 몇년간 있죠...가령 약간 뒤틀린 가구가 있었다고 가정해 보면 이 가구의 무게 중심은 처음 구입 당시와는 다르게 되어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물건을 들었다 다시 놓게되면 가구자체가 약간의 변화를 맞게되고 특정부분이 약해진 상태에서 살짝의 충격을 가할때 파손되게 됩니다.

물론 요인은 아주 많습니다.

그동안 고장인지 모르고 있다가 이사 후 안된다든지 하는 것도 있구요....

작업도중 작업자의 실수로 파손이 생기는 경우, 이동시 도로의 여건에 따라 파손이 되는 경우...등 원인은 아주 많습니다만,,결국 이사를 담당했던 팀이 이사 작업 전 이사화물에 본래부터 이상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추후 A/S를 책임져야합니다.

1588-2404 이사견적/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