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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속보!

작성일
2005-09-09
조회수
18702

긴급 속보 !

금일 열린 재판에서 ‘KGB특급택배'의 상표부당사용에 대하여 우리가 3건 모두 승소하였습니다.(수원2005가합1660/수원2005가합902/수원2005카합362)

그동안 ‘특급’측이 우리들에게 수많은 소송제기, 가압류, 가처분, 등의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대항하고, 시간을 끌며 지점과 영업소들에게 혼란을 야기 시킨 저의가 무엇인지 백일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어서 우리는 그동안 온갖 음해와 심리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되도록 대응을 자제하고 초연하게 대처했던 것입니다.

판결문이 송달 되는대로 그 내용을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속보를 통하여 긴급히 알려드리는 것은 다음을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KGB 전 가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랍니다.

1, "KGB"는 오직 우리 KGB 만의 것입니다. 그동안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마음속으로 의구심마저 가졌던 영업소장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사기를 드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KGB택배 시장은 모두 우리 KGB 만의 것입니다.
아울러 그들이 앞으로 어떤 방해와 공작을 계속해 온다 해도 상표에 대한 확고한 주인의식을 갖고 의연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2, 오늘부터 “KGB”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한 지점 당 적어도 1건 이상 본사에 행랑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담당자:한종문 과장/02)402-4114)

1)우리 (주)KGB택배나 KGB주식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 “KGB"를 표기하고 다니는 경우 차량번호가 나오도록 촬영한 사진.

2)우리 (주)KGB택배, KGB주식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업체가 "KGB"를 표기한 간판 사진과 주소.

3)우리(주)KGB택배, KGB주식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부당으로 사용하는 명함, 광고인쇄물, 등




2005년 9월 9일
KGB물류그룹 회장 박 해 돈


KGB 주식회사 대리점사장님, (주)KGB택배 지점장 및 영업소장 귀하

1588-2404 이사견적/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