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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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개정안내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내용은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으로 사용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9호(시행일 2006. 9. 25)] 그러므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케이지비물류그룹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셨다면 지금즉시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2. 인터넷 검색기술의 발달 및 웹사이트의 관리적 보호조치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가 웹을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으며 노출된 개인정보는 도용되거나 범죄에 이용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수칙>
이밖에 개정 주민등록법의 문의사항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www.kisa.or.kr)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