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상표사용 및 허위사실유포자 포상의 건
불법상표사용 및 허위사실유포자 신고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포상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적극 협조바랍니다.
<아 래>
1. 목적
1-1. 상표사용계약 해제후에도 도색을 지우지 않고 불법 사업을 하거나 무단으로 상표를 도용하는 사례로 고객이 회사에 피해를 호소하는 등 고객피해와 회사피해가 발생
1-2. 회사의 브랜드가 없어진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불안감 조성으로 조직의 와해를 유도하는 등 회사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사례 발생
1-3. 위 사례를 근절하여 고객과 KGB가족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본 포상제도를 운영함
2. 신고대상 : KGB㈜, Ycap㈜, KGB택배㈜ 전 브랜드
3. 포상대상 : 본사 전 임직원, 가맹점(대리점 및 소사장) 및 관계자
4. 신고방법
4-1. 차량과 번호판의 식별 가능한 사진을 이메일로 제출
4-2. 허위사실 유포 내용 및 유포자를 전화 및 이메일로 신고
5. 제출처
5-1. 이메일 : ad@kgb.co.kr
5-2. 전화 : 02) 402-4114
6. 포상금
6-1. 불법상표사용 : 1건당 50,000원
6-2. 허위사실유포 : 내용에 따라 차등적용하여 지급
7. 시행 : 2009년 11월 8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