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화물운송 프랜차이즈制 추진
화물운송 프랜차이즈制 추진
지입차 가맹점 형태로 법적 보호
정부, 다단계 알선구조 개선대책
정부는 화물운송 부문에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화물연대와의 합의에 따라 화물차 한대만 보유한 차주(車主)를 운송사업체로 등록시키더라도 대형 운송업체와 1인 사업체 간 공정한 경쟁이 어려워 다단계 알선구조를 개선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프랜차이즈 형태가 되면 기존의 지입차들은 가맹점이 돼 각종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지입차가 속했던 기존 운송업체는 가맹본부로 전환해 현재의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 또 화물차주들이 일종의 조합형태로 가맹본부를 만들어 대형 업체와 경쟁할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6일 "운송사업 등록 기준을 화물차 5대에서 1대로 바꾸더라도 지입제를 근절하거나 다단계 알선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시장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프랜차이즈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제시했으며, 운수업체에 대한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구체안을 만들어 건설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화물운송사업법에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고 가맹사업법을 통해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화물운송 부문은 화물차 5대를 가져야만 운송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차 한대를 가진 지입차주들이 운송사업자에게 휘둘릴 뿐더러 중간 알선업자까지 개입해 다단계 알선구조로 운영돼 왔다.
프랜차이즈제가 도입되면 가맹본부는 화물 운송 정보 시스템을 갖추고 가맹점 격인 화물차주들을 종합 관리하며 일감을 배분할 수 있다.
가맹점 확보 여부에 따라 대형 업체와의 대등한 경쟁도 가능하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으로부터 가입비나 알선 수수료를 받게 되지만 알선 구조가 한단계로 그치고 과정이 투명해지는 이점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대한 교육훈련의 의무도 지게 된다"며 "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피해 구제가 가능해 가맹본부가 차주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가맹본부는 품질.판매기법의 개발이나 경영 지원 의무도 지게 된다.
그러나 화물 운송 수요보다는 화물차가 많은 시장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서 프랜차이즈제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부경대 하명신 교수는 "운수조합 형태 등이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화물 운송 시장도 시장의 논리에 의해 재편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기자<filich@joongang.co.kr>
2003.06.07 08:12 입력